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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차량 화재' 우려…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무더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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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머니투데이

포드 익스페디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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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다산중공업,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0만216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R 5만9828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커넥터의 내구성 부족으로 커넥터가 손상,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포티지 2만9687대는 2열 좌석 하부의 전기배선이 정상 경로를 벗어나 좌석을 접는 경우 배선이 좌석 하부 프레임에 손상,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나타났다. 니로 플러스 3078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에어백 등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조사됐다. 해당 차량들은 다음 달 6일부터 기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점검 후 부품 교체 등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퓨전 등 2개 차종 2421대는 변속기 레버 부싱의 내구성이 부족해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익스페디션 등 2개 차종 630대는 앞면 창유리 와이퍼암의 제조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이달 26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등 20개 차종 2001대(판매이전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판매할 예정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NX350h 등 2개 차종 278대(판매이전 포함)는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다음 달 6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펜더 110 P300 등 13개 차종 190대(판매이전 포함)는 앞 좌석안전띠 구성요소인 프리텐셔너의 불량이 적발됐다. 프리텐셔너는 차량 충돌 시 좌석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다. 더 뉴 레인지로버 D350 SWB 등 2개 차종 38대(판매이전 포함)는 매연저감장치(DPF)의 연결나사가 일부 누락돼 있거나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배기가스가 엔진부로 방출되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다음 달 4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 등을 받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7 xDrive40i 등 5개 차종 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의 일부 부품이 누락됐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시 좌석 등받이가 접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보고됐다. 해당 차량은 이달 3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348대는 후방 마운팅 볼트의 설계 오류로 생긴 파손으로 프레임 데크에 균열이 발생, 차량이 전복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다음달 4일부터 다산중공업 본사·지정점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JET14 등 2개 이륜 차종 364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폭등의 색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다음 달 11일부터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과 관련해 제작·수입사의 리콜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추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세부적인 리콜 대상 여부와 제작결함 사항은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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