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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직원에게 화장실서 수건 빨래·밥 짓기·회식 참여 강요…새마을금고 ‘직장 갑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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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원 새마을금고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세계일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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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감독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조직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 문화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괴롭힘 신고가 이뤄져도 사실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여직원에게 화장실 수건 빨래 및 밥 짓기 강요, 회식 참여 강요,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상사에 대한 예절(6대 지침) 강요, 부당한 인사 발령 등이 있다.

상급자는 여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한다' 등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직원에게는 피복비를 30만원 지급하면서 여직원에게는 10만원을 주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차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총 7천600만원의 임금 체불 사실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도 적발됐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직원의 54%, 여직원의 100%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을 해왔다.

한편 대전 한 신협(구즉신협)에 대한 특별 감독에서도 회의·술자리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자녀 등·하원 등 개인적인 용무 지시, 여직원에게 술 따르기 강요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

또 1억3천770만원의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가 일부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다음 달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전체에 대한 기획 감독을 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려면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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