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울산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액 강도 높은 징수 나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지방세체납 압류재산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도 높게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징수 활동 실적 분석과 총평, 시와 구·군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 보고 등이 진행된다.

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자 10월과 11월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구·군과 함께 합동 징수 기동반을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합동 징수 기동반은 체납자 신용분석 보고서를 활용해 현장 방문의 실효성을 높이고, 명단 공개대상 고액 체납자에 한해 세관과 협업해 수입 물품을 압류 처분하게 된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구·군과의 합동 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기로 했다.

또 울산경찰청과 합동 단속,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병행한다.

이 밖에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관허 사업제한, 고액체납자 전국 합산 명단공개, 출국 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 분석으로 과감한 정리 보류를 시행해 징수율을 개선하고 징세비용 절감을 꾀한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 시와 구·군 세무부서가 연계, 사각지대 채권 추적 등 다양한 징수기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