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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경기도,편의점 대표적 분쟁은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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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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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거래 분쟁으로 접수된 71건 중 41건을 조정 성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은 2019년 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304건으로 이 가운데 편의점 관련은 71건으로 23%를 차지한다. 접수된 71건 중 조정 성립은 41건으로, 나머지는 불성립 7건, 종결 21건, 조정안 파악 중 2건 등이다. 조정을 마친 48건 중 성립이 41건이라 성립률은 85%다. 조정안을 파악 중인 2건을 제외하고 69건의 주요 분쟁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34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0건, 거래상 지위 남용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은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할 때 가맹본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는 경우다.

가맹본부가 청구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시설·집기에 대한 위약금이다. 대부분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시설·집기를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기간(평균 5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집기의 잔존가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영업위약금이다. 가맹본부는 매월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익에서 일정 비율의 사용료(로열티)를 받는데,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기대이익 상실을 사유로 영업위약금을 청구한다.

실제로 A씨는 B편의점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로부터 예상 일매출이 약 130만 원은 나올 것이라는 말만 듣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제 일매출은 70만 원 수준이었다. A씨는 매월 임대료·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적자가 누적돼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본부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8100만 원을 청구했고, 가맹본부의 예상 일매출 발언을 증명할 수가 없었던 A씨는 답답한 마음에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센터의 중재로 A씨는 위약금을 1200만 원 감면받아 6900만 원에 합의 종결됐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투자한 시설·집기 잔존가에 대한 감면은 어렵지만 영업위약금에 대한 감면 조정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의 과실이 없는데도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위약금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영업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가맹본부가 부과한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실질적인 조정자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며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고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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