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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한상의, 대기업총수, 규제의 출발점...불명확한 제도 개선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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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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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의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이지만 불명확하게 이뤄지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8일 오전 제6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박세환 서울시립대, 이선희 성균관대, 신영수 경북대 교수, 강지원 김·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이승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했다. 경제계 패널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정부를 대표해서는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참석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을 기점으로 친족, 계열사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사실상 동일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규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세환 교수는 최근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기업집단 지정과 이에 수반되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요청에 있어서 내용·절차상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기업집단 지정이 불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동일인 판단기준,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 불명확 ▲동일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른 규제 차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관한 지나친 형벌주의 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장 법률사무소 강지원 미국변호사는 "최근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사례에서도 법령상 명시된 기준 외에 다양한 고려요소들이 판단에 반영되는 등 동일인 지정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외국인 지정, 세대간 경영권 이전, 경영권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기준을 담은 고시나 심사지침의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선희 교수는 "최근 유럽연합과 미국은 거대 기술 플랫폼을 사전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방식과 유사점이 있지만, 이들 국가가 규제 대상으로 삼는 초대형 플랫폼(FAANG*)은 그 숫자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많은 면이 있는데 그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영수 교수 역시 "최근 논의되는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방향은 일률적인 완화보다 합리화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되, 경제력의 집중이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큰 부문에서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업 부담 줄이면서 경제력 집중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공정위는 친족범위를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축소하면서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에대해 박 교수는 "친족에 대한 관념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동일인의 지배력 보조에 관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행 대비 기업부담을 줄이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외이사 지배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해 이승재 변호사는 "사외이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아닌 사외이사 자체를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계 관계자는 동일인관련자 중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다양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공시대상 정보가 방대하여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공시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왔다"면서, "23년 시행될 예정인 하도급법 공시제도의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는 것과 2차 이하 하도급거래 단계에서 결제조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는 것이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30~40년 전 일부 기업의 국내시장 독점이 우려되던 시기에 도입되었지만, 국내·해외 기업 구분이 의미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막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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