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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최고위 복귀 다리 불태워"vs"법원서 정치말라"…국힘·이준석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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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5차 가처분 법정싸움 1시간반 만에 종료
'정진석 비대위' 근거된 당헌 개정 쟁점 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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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가처분을 놓고 1시간30여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26분까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 대상은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이 대상으로 일괄해서 심리가 이뤄졌다.

3차 가처분은 지난 14일에 이은 두번째 심문이고, 4·5차 가처분은 이번이 첫 심문이다.

심문에는 채권자인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고, 채무자 측에선 정진석 비대위에서 새로 임명된 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자리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우리가 최고위로 돌아갈 수 있는, 최고위를 복원할 수 있는 다리는 (이미) 불태워진 다리다. 진퇴양난이고 정말 당이 마비된 상태"라며 당협위원장 60여곳의 사고(공석) 상황을 언급한 뒤 "공명정대하게 좀 판단하셔서 정말 우리당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기각을 호소했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윤리위 결정은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다"며 "사법 적극주의가 필요할 때가 있고 사법 자제가 이뤄져야할 상황이 있다"며 "만약 또 가처분이 인용되면 집권여당은 기능정지 상황에 빠질 것이고 커다란 국정혼란이 예상된다"고거들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당이 회복 못 할 상태에 빠질테니 기각해달라'는 이 말이 정치다. 이건 법원 현장이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했어야 하는데 완전히 뒤바뀌었다"며 "법원에 와서 정치를 하고 있고 정치현장에서는 윤리위와 강행처리를 통해 이 사달을 일으킨 분들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해달라"고 맞받았다.

나아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1차 가처분을 거론하며 "재판장이 명쾌한 판결문을 썼음에도 (국민의힘이) 그걸 못 알아들은 척 하는 지속된 상황이 오히려 지금 상황을 만들어냈다"며 "그래서 제발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 필요하다"면서 재차 비대위 대신 최고위원 보궐 선출로 최고위원회의를 복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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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관련 가처분 심문에 변론을 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혁 비대위원. 2022.09.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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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쟁점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뒤,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당헌 개정 후인 지난 8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정진석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킨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날 심문 이후 관련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약 한 달 만에 정지된다.

지난 14일 3차 가처분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뒤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이자 이 전 대표 궐위를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단은 선출직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만큼 일정 수 이상의 궐위를 비상 상황으로 보도록 한 당헌 개정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편 바 있다.

한편 심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등 장외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 보복행위"라며 추가 징계를 받을 경우 6번째 가처분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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