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사진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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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12만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이 포함된다.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 검침원 등 127만명에게도 안내문이 간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예상세액,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환급 신고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하면 된다. 환급금은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 입금된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에게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원을 안내했고, 이번에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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