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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뉴스외전 이슈+] "'이준석 가처분' 심문, 10월 초쯤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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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vs 이준석 가처분 심문‥전망은?

김성훈 "결국 쟁점은 새롭게 만든 절차 적법한지 여부 따져 묻는 것"

김성훈 "권위주의 지배질서 자체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당법과 헌법 질서에 대한 부분 강력하게 언급‥가처분 인용될 가능성 조금 더 있어 보여"

개정 당헌 유·무효 여부 핵심 쟁점‥결과는?

김성훈 "가처분 심문 결과 10월 초쯤 내리지 않을까 전망"

김성훈 "급한 가처분의 경우 당일 결과 나오기도 해"

김성훈 "제명 결정 내려질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가처분 100%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

김성훈 "법률은 정치적 상황 형성하는 역할 못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최측근 구속‥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 향하나?

김성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화영 부지사가 연결고리 역할 한 것 아닌지 수사할 것으로 보여"

김성훈 "전체적인 수사 진행 속도로 봤을 때 거의 막바지에 온 것으로 보여"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 오늘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심문 기일이고요. 결정은 또 다르게 내려질 겁니다. 지금까지 가처분이 여러 차례 제기가됐는데 그중에서 3차, 4차, 5차이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그리고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그리고 앞에 있었던 당헌 개정과 관련한 가처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심문 기일을잡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대립됐던 쟁점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과 관련돼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앞에 있었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새롭게 당헌을 개정해서 비상 상황을 규정하고 새롭게 비대위를 출범시킨 부분에 관한 게 이번 판단입니다. 결국은 쟁점은 이렇게 새롭게 절차를 만들어서 별도로 밟아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사항에대해서는 앞에 설령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할지라도 뒤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는 이 부분과관련해서 결국은 이 내용조차 연장선상선에서 앞에서 대표의 직무를 박탈하기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정당의 질서와 구조에 반하는 것이라는 건 본질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원래 판결의 취지, 같은 재판부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원래 판결의 취지라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 같은 취지라면 이게 연결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주장은 그 이후에 다른 상황이 생겼다 이거 같은데 그런상황이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민주적 정당성, 당원들의 의사, 당의 의사. 소위 말하는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행위를 토앻서 소위 말해서 하자를 치유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거고 이것과 이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 당헌 개정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당헌 개정 자체에 취지에 반하지 않는 비대위 출범도 유효하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 앵커 ▶

거꾸로 이준석 대표, 전 대표죠. 전 대표 측은 최초의 판결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선출된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어떤 비상 상황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법적 하자가 발생했다, 이런 취지 같은데. 그 취지 사항은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모든 연관성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하기위한 과정으로서 일어난 절차들에 대해서 기존에 가처분 재판부에서는 결국은 당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만큼의 필요로 하는 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의 민주적 정당성이 내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실체적으로는 그중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에 반한다는 해석이 과도하게 판단됐다면 결국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이후의 절차들도 형식적으로는 다르고 형식적으로 다른 비대위지만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대표를 물러내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써 일어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연장선상에 있다 기존의 행위에 이런 주장 같은데요. 문제는 재판부가 다르면 어떻게 혹시 모르겠는데 같은 재판부라는 점 때문에 최초 판결의 취지가 계속돼서 어떤 연결성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러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가처분 재판부의 지난 결정문은 사실 굉장히 따끔했습니다. 어찌 보면 객관적인 판단일 뿐만아니라 결국은 과두적 권위주의 지배 질서 자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정당법과 헌법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언급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런 과정과 절차들이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판단을 했고 사실은 정치적 논란에 대한 부분들에 뛰어든 결정문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당헌과 절차가 조금 달라졌다 하더라도 본질에 있어서 결국 이준석 전 대표 임기 내에 이 부분을 임기를 그만 두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보고요. 다만 고민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과 그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의사라는 것이 계속 동적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소위 말해서 기존에 존재했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 정당의 새로운 의사를 형성할 때 어떤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또 이거는 별도로 확립된 이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 앵커 ▶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오늘 심문 기일을 했으면 사실 나머지 가처분 또 있죠? 그래서 조만간 10월 초쯤에는 내리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럴 가능성은 별로 안 보이지만 만약 오늘 결론이 나온다. 가능이 한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가능은 합니다.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아주 급한 가처분은 당일날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고민할 수있는 포인트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또 앞에 있는 가처분들도 있기때문에 일괄해서 한 10월 초나 늦어도 10월 중순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가처분의 원래 취지가 가처분을 낸 사람의 피해 구제도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가처분으로써 결정을 내려주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길게 판단할가능성은 낮습니다.

◀ 앵커 ▶

그럼 10월 초가 될 가능성이 많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번 심문 기일까지 다 받아보고 내용들을 갈무리한 다음에 10월 첫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가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제명 여부 논의하는 것 같은데 제명이 나오는 쪽이 우세하다는 것 같은 게 다수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제명에 대한 가처분,효력 정지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제명이 나오고 제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판단을?

◀ 김성훈 변호사 ▶

심문 기일 자체는 같이 잡을 수 있는데요. 결정 자체는 그거랑 별개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데 제명을 하게 되면 그사이에는 피신청인, 채무자. 채무자 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으로서 자격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처분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신청 이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각하를 해달라는 주장을 추가로 해달라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워낙 복잡해서 말인데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고 그 이후에 제명 처리를 하게 된다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용에 따라서 또다시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될 거고요. 또 그거와 별개로 제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제명이라는 효과 때문에 직무 정지가 풀리지않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채권자의 지위가 상실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있어서 다시 집행 인용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높고요. 그와는 별개로 바로 그 제명 결정에 대한 가처분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100%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제명 결정에 대한 가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 김성훈 변호사 ▶

가처분 신청을 또 할 가능성이 높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원한 가처분이 계속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 앵커 ▶

정말 밖에서 보기에는 끊임없이 수렁의 수레바퀴 같은데요. 중간 고리 딱 끊어질 만한 중간고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사실 저도 법률가지만 좀 정치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인 판단의 영역도 있지만 법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나 우리 법률이 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 가치 질서 간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정치적 상황을 형성하는 역할은 못 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정치인 분들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그게 벌써 수 개월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법원은 의사 전달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요, 1차 판결에서.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법원이 당의 운영을 맡은 듯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 김성훈 변호사 ▶

이렇게 가면 모든 것들은 정치는 검찰과 판사들이 하게 되는 게 사실은 맞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요. 구속된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혐의가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간단하게 말해서 뇌물과 정치자금법위반인데요. 한마디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제공을 받고 법인카드를 수억 원어치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그다음에 킨텍스 대표이사라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대표를 맡고 있는과정에서 민간 기업으로부터 그 부분을 받은 것을 직무상 대가가 있다고판단해서 뇌물죄로 기소가 됐고요. 또 직무랑 관련이 없고 그런 공직을 안 맡고 있을 때 받은 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이화영 전 그러니까 측은 어떤 변명을 하고 있나요,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출석하는 당시에는 사용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 앵커 ▶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가요? 성격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몇 가지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찾아보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이게 소명됐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결국은 모든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있는데요. 가장 그중에서 핵심으로 검찰이 노린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 쌍방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여러 가지 자본과 관련해서 쌍방울 측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있는데 결국 이화영 부지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자금과는 별개로 쌍방울 측의 경영과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 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많습니다.

◀ 앵커 ▶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단 구속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혐의는 명백하게 드러나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쌍방울과 이재명 전 지사와의 연관성은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들을 맡았다, 이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외이사로 나타났던 그 부분은. 쌍방울이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데 전환 사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요. 지금 사외이사를 맡았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내용이니까 확인이 된 거고요. 다만 이거를 넘어서서 이 과정에서 쌍방울이 했던 전환 사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 인수라든지 이런 거래들과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직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앵커 ▶

이 수사도 꽤 되지 않았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은.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지 않나싶습니다.

◀ 앵커 ▶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하여튼 이게 굉장히 전 대선주자하고 야당 대표인데 이 수사가 1년 넘게 진행됐는데 결론이 날 만한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계속 똑같은 상태에서 보도가 반복되는 것같아서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전환 사채 부분도추적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거?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많이 이슈가 됐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는 결론이 만약에 사실이 맞으면 맞고. 아니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전체적인 진행 속도를 봤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고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전체 수사라운드에 보자면 거의 막바지에 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것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걸 결론이 나와서 어디까지가 쌍방울 관련 의혹의 사실이고 혹은 아닌지를 결론을 내려야겠죠.

◀ 앵커 ▶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대선 전부터 떠들썩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고요. 결과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세상을떠들썩하게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내놓은 건 없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보도는 많이 되는데 결론은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사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정도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어서 수사가 진행되면 빠르게 결론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필요가 있고요. 아마 그런데 쌍방울 관련한 수사는 김성태 전 회장이라고 하죠. 실질적인 소유주로 불리는 사람이 해외로 도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앵커 ▶

여러 정말 어마어마한 의혹이 계속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장동만 해도 대선 내내 정말. 그런데 그 큰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다는 게 정말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대장동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큰 뉴스는 소고기 회식이었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는 그다음에 더 본질, 윗선, 그럼 돈이 어디로 갔느냐. 누가 실질적인 경제적 힘을 발휘했느냐.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 앵커 ▶

그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의혹이 계속 검찰 발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불거져 나왔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팩트가 확인된 게 없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한 김건희 여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되는 관련 보도에도 어떤 사실 여부도 아직 확인된 게, 검찰 입장에서는 없고요. 빨리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전부.

◀ 김성훈 변호사 ▶

특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면 그리고 모든 수사에서 중요한 게 신속과 공정입니다. 결국은 느릴수록 증거는 일멸되고사라지거든요.

◀ 앵커 ▶

오해와 억측만 난무하고요. 결과가 안 나온다면 무혐의인 사람한테 굉장히 억울한 것이고. 결과가 안 나온다면 죄가 있는사람한테는 대단히 혜택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빨리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은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수개월동안 이 부분에 대한 별다른 수사 결과가 안 나온다. 그렇다면 그거는 지연되거나 과도한 수사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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