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무법지대 전동킥보드, 환불 없이 폐업·철수… 올해만 10개 업체 사라졌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대전 유성구 충남대 인근에서 경찰관들이 전동퀵보드 헬멧 착용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단거리 이동에 활용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운영 업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전동킥보드가 무법지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사업 등록과 폐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업(등록업)으로 분류되면서, 이용권을 팔아놓고 환불 없이 철수·폐업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용자 피해를 막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킥보드 업체 중 10여개가 폐업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돼 사라졌다. 라임(미국), 윈드(독일), 뉴런모빌리티(싱가포르) 등 유명 해외 업체 4곳도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

전 세계 1위 전동킥보드 업체 라임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국내 시장에 진출, 국내 전동킥보드 사업 성장을 견인했지만 지난 6월 돌연 국내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계속된 도로교통법 개정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세부 정책 등이 사업 성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라임의 철수를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비즈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라임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전동킥보드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와 관리 부실에 대한 민원이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했고, 이용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지자체들이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견인 정책에 나서면서 수익성도 악화됐다. 서울시의 경우 사설 견인 업체가 공유 킥보드를 견인할 때마다 매출의 10~20%를 견인료로 빠져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성장세를 유지했던 국내 전동킥보드 산업은 정체기에 빠졌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전동킥보드 업체는 12개, 운영 대수는 23만4734대가 됐다. 업계 1위 더스윙와 2위 지바이크는 각각 7만8800대, 4만5000대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합병되면서 전체 운영 대수는 10~20% 줄어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업체가 정부와 지자체의 인프라(킥보드 거치대, 충전 시설) 보조금 혜택을 받고 폐업하면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폐업한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스마트시티, 통합 교통서비스(MaaS) 연계 사업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인프라 혜택을 받아 놓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업했다.

조선비즈

서울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업체 관계자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 시연을 하는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피해다. 철수·폐업한 업체들로부터 제대로 된 환불 조치를 받지 못하면서 모든 피해는 이용자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라임의 경우 지난 6월 철수 이후 환불 안내 등에 대한 별도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업 철수 이후에도 월정액 이용권(7500원)의 구매가 가능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환불을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할 경우 ‘한국에서의 영업이 중단됐다’는 자동응답만 반복된다.

반면 정부는 전동킥보드 업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관련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PM법) 2건을 발의했지만, 국민들의 낮은 관심에 2년째 계류 중이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 건수는 4만5648건이다. 매달 8000건이 무면허와 법규 위반 등으로 단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관련 민원도 지난 2020년 126건에서 지난해 1675건으로 2년 만에 13배 늘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