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정진석 비대위 무효" vs "정당 자율성 존중해야"…국힘·이준석 공방(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주혜 비대위원-국회부의장 겸직 놓고도 설전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구진욱 송상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효력 정지와 당헌 개정안을 놓고 또 한번 격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차례로 심리했다.

3차 가처분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5차 가처분은 지명직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차 가처분은 지난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이며 4·5차 가처분은 이번이 첫 심문이다.

이날 3차 가처분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지도체제에서 일정 수의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은 당 대표랑 똑같이 전당대회를 통해 뽑혀 동등한 권리가 있고 비상 상황 규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4~5차 가처분 심리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 적법성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 축출을 위해 계속해서 비상상황을 국민의힘이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당헌 개정한 것이 아니며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 "분리 선출하는 최고위원 어떻게 당 대표와 동일한 지위"

지난 기일에 이어 속행된 당헌 개정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전 대표 측은 "분리 선출하는 선출직 최고위원과 당대표는 질적으로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지위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 수의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심문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으로서 여러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 통지서를 보냈다"며 "징계회부서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당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사실상 부과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피선거권을 제외한 (나의) 당원권을 명백히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7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울릉군 군의회를 예시로 들며 "7명이 있는 의회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의회의 권리가 상실됐다고 볼 수 없고, 보궐선거도 있어 과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호영 비대위 체제 전원이 사퇴하면서 개정 당헌 제96조 1항 1,2호를 적용해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다"며 "이미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주호영 비대위는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한 모든 행위가 무효고, 무효인 상황을 개정 당헌에 적용한 상황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4차 가처분에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측은 "(정진석) 비대위를 설치한 목적은 당 대표를 축출하자는 목표로 진행된 것이고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 간의 문자가 공개됐다"며 "당 대표 축출이라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성동·주호영 등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고 전부 사퇴 이유가 똑같다"고 지적했다.

뉴스1

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 "최고위원 4명 사퇴 당헌 개정 적법하다" 비대위 하자없음 일축

반면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3차 가처분 심문 변론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은 당 대표랑 똑같이 전당대회를 통해 뽑혀 동등한 권리가 있고 비상 상황 규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정 당헌 규정들은 나름대로 개정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공정하고, 정당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현저히 타당성이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면 법원에서 무효로 하는 게 안 된다"고 맞섰다.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부의장이 소집했다는 주장에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당헌 4조를 보면 의장이 소집을 거부해 전국위 개최가 불발되면 당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의장 또는 당 대표만 소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장이 거부할 때만 (당 대표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이 사퇴할 경우 부의장의 직무대행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가처분 결정으로 당은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개정 당헌에 의하면 전국위에서 보궐로 최고위원을 뽑을 수도 없어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유권해석 절차에 의해 전국위에서 비대위 설치 안건을 의결했기에 개정 당헌 유무와 상관없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나만 날리면 잘된다는 주술" vs 전주혜 "정치를 사법부로 끌고온건 이준석"

이날 심문에서는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이 전 대표의 날선 공방도 눈에 띄었다. 정 비대위원장의 국회 부의장 겸직 논란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전 위원은 "국회와 정당은 별개로 국회법이 규정하는 직이라는 건 공직이라는 직"이라며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이 있고 정당의 직까지 겸직할 수 없다 이건 좀 넘어선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국회 부의장은 별도로 보수를 받거나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고,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당 대표의 성격을 띠기에 당으로부터 상당한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하면 국회부의장의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원의 직무 정지를 놓고 다툰 5차 가처분 심문에서 전 위원은 "새로운 비대위 직무 정지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없고, 최고위를 꾸릴 수도 없는 진짜 진퇴양난으로 당이 마비되는 상황"이라며 "7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상태로 새로운 비대위에서는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있어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전 비대위원의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전 의원이) 이번에 가처분 인용되면 정당의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니 각하해달라고 했다"며 재판정에 정치를 끌어들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이 전 대표는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게 잘될거란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답하며 냉소했다.

반면 전 위원은 "사법부에 정치를 끌고온건 다름아닌 이준석이 먼저다"며 재판정 내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