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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세금 경매·공매시 국세보다 우선 변제.. '전세 사기' 첫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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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8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등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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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기로 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서비스, 법률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전세 사기에 대해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다.

우선 전세금에 대해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당해세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를 먼저 뺀 뒤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줬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를 개선해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 우선 순위는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 순위를 전세금이 갖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종부세 등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이는 그해 납부하는 세금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또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많더라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하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 국세가 있으면,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현행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 순서 명시적 규정은 없어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3자에 저당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체납이 없다면 양수인(제3자)의 조세체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게 된다.

기재부는 "계약시 집주인 세금 체납이 없었는데, 바뀐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많아 공매에 들어갈 수 있다"며 "집주인 세금 체납 많더라도 기존 전세금 침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세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문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위한 센터도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이뤄지다보니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 등 9개 기관은 전세 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채택했다. 참여 기관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이다.

선언문에서 기관별 전문역량과 인력을 활용해 전세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 사례 정보를 제공하면 경찰청은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연 임광복기자 ssucc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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