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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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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아울렛 피해 유가족·상인 지원·지하 사무실 금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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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장우 대전시장이 28일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에 대한 피해자 지원대책과 수습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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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다. 또 휴게실과 사무실 등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8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갖고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에 대한 피해자 지원대책과 수습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예기치 않은 현대아울렛 화재로 많은 분들의 희생과 상인분들의 손실 발생에 매우 안타깝다"며 "유가족과 상인분들의 지원에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필요한 장례 절차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조치를 하겠다"며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현대백화점 간 보상 협상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대아울렛에 입점한 지역 상인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밝혔다.

그는 "입점 상가 중 160개가 임대 상가 지역 상인들"이라며 "정상 영업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물적 피해, 영업손실 보상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의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을 받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에서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한 2억원 범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3년 간 지원하고, 용산동·관평동 일대 상권 위축에 대해서는 지역 상인 의견을 조속히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화재원인 규명, 향후 대책 강구 등 사고 수습을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며 "대형건물, 다중이용시설 사고 시 대형 인명사고를 대비해 소방안전 재점검 및 건축 단계부터 안전 담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사무실 등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학, 대형 건물, 공공기관 등 환경시설 분야 노동자의 사무실과 휴게실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안전이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실 등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 자체적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 시장은 일정을 중단하고 지난 27일 급거 귀국했으며, 대전에 도착한 직후인 오후 9시께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현장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7시 45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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