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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중기 옴부즈만, 국무조정실장‧인천시장과 규제혁파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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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합동간담회 열어 "지방정부와 협력해 규제개선"

뉴스1

(중기 옴부즈만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조정실장, 인천시장과 '지방-중앙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중소기업의 크고 작은 규제개선 건의와 애로를 들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셀리턴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인천 지역규제 혁신을 위한 지방-중앙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방-중앙 합동간담회의 첫 번째로 많은 중소제조업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에서 진행됐다.

박주봉 옴부즈만, 유정복 시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외에도 지역 중소기업인, 교수, 국토부·환경부·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인천시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는 생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외치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각종 정책지원과 입지 등에 대한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나순옥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는 "남동인더스파크역 인근에 각종 쓰레기와 불법적치물이 방치되어 통행이 어렵고 우범화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국가철도공단 담당자는 인천시와 협의해 해당 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노상의 불법적치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종두 ㈜한라캐스트 대표이사는 현재 기존 부지내 공장 증축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구조고도화자금)을 인근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인근 부지에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계획안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개인중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대적재량 기준 16톤까지 대폐차가 가능하지만, 일반운송 사업자는 최대적재량을 10톤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건의했다.

국토부 담당자는 "개인과 일반 운송사업자의 영업형태가 유사하고, 시장에서 수요에 맞는 톤급별 차량 공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 사업자의 톤급 상향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순용 ㈜인천폐차사업소 대표이사의 인천광역시청 내 산업단지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인천시는 시민편의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전담 부서 신설 건의를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내 주정차단속 유예, 5인 미만 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확대, 주52시간제 개선, 산업단지환경조성 구조고도화 사업 국비 중복지원 허용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모래주머니가 벗겨지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커나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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