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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우크라 전쟁에 韓 위성 3기 발사 무산 위기…계약금 472억도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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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도요샛 위성 발사 무기한 연기
러-우전쟁 이어지며 대러제재도 지속…러시아 현지 발사 사실상 불가
계약서상 '불가항력 사건' 등 발생 시 배상 없이 계약 해제 가능
뉴시스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상상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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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대러제재가 지속되면서 러시아 발사체를 활용한 국내 위성 발사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에 더해 수백억원 규모의 계약금도 받아낼 수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러-우 전쟁으로 인한 대러제재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도요샛 위성의 발사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사계약대금·보험료·부대서비스비 등으로 집행된 총예산은 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6호)은 한반도 해양·지상관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12월 발사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까지 3차 연기된바 있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도요샛도 각각 해양관측·우주환경분석 등의 임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공동발사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아리랑 6호는 올해 8월, 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와 도요샛은 지난해 12월 제작이 완료됐다. 하지만 세 위성 모두 대러제재로 인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으로 당초 러시아로 위성을 운송해 발사하려는 계획이 어려워지면서 발사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국의 공조하에 전략물자에 대한 원칙적 대러 수출 금지 ▲러시아로의 전략물자 이송 시 미국, EU등 주요국으로부터의 제재 우려에 따른 물류회사의 위성운송 기피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국제 결제망 퇴출로 인해 정상적 대금 결제 불가 등을 주요 대러 제재로 인한 발사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러시아 현지 발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다.

발사가 사실상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반환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서 내용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도요샛 위성의 발사계약대금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발사체 이용을 위해 집행된 발사 서비스 및 부대비용으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287억원 ▲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는 174억7000만원, ▲도요샛 위성은 11억원으로 현재까지 총 472억이 집행됐다.

박완주 의원실은 "위성 중 불가항력 사건이나 그로 인해 유발된 상황이 특정 기간 넘게 지속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전액 혹은 부분적 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천문연 측은 도요샛 위성 발사를 위해 러시아 발사업체에 기지급된 78만달러(약 11억2700만원)를 환급받는 대신 계약 기간을 연장해 향후 다른 인공위성 발사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리랑6호와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미국·EU의 대체 발사를 위해 각 374억5000만원, 98억2000원씩 총 472억7000만원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박 의원은 "연구원분들의 노고로 이미 제작 완료된 대한민국 위성 3기가 불가피한 외교상황으로 발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계약이 특정 국가에 과잉의존해선 안 된다. 천재지변·전쟁과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해 협업 국가 대상을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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