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전주환, 음란물 유포 뿐만 아니었다…택시기사 때리고 경찰서 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과거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게 확인됐다. 음란물 유포뿐만 아니라 폭력과 관련된 처벌도 받았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이같은 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 의해 고소당했을 때 불구속 처리됐다.

2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부지검 공소장 2건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20년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및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환은 지난 2018년 4월 2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전주환은 2020년 10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부쉈다. 또 다음날(17일) 새벽 유치장에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부수거나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해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전주환의 역무원 살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한지혜·최민지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