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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돈스파이크, '보도방' 사장·女접객원과 필로폰 투약…결혼 두달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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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머니투데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30g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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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김민수)가 소위 '보도방' 업주 사장 A씨와 보도방 여성접객원 B씨 등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마약유통 경로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보도방 업주 A씨도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김씨와 A씨가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 호텔과 파티룸을 빌려 여성접객원 2명과 마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김씨가 없는 자리에서도 여성접객원과 지인 등과 함께 6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수사에 앞서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A씨와 여성접객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여성접객원 B씨가 "김씨와 마약을 투약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에 나서 지난 26일 오후8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이어서 김씨가 소지한 필로폰은 1000회분에 해당하며, 시가 1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씨는 체포된 뒤 받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현재까지 경찰은 김씨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 당시에는 호텔에 김씨 혼자 있었지만 경찰은 이전 두 차례에 투약에서 여성접객원, 보도방 사장 등과 함께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김씨는 '필포론을 어떤 경로로 구했냐'는 질문에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죄를(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마약은 언제부터 했냐'는 질문에 "최근이다"고 했다. 취재진이 '왜 투약하게 됐냐' '투약 경위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답하지 않고 경찰서로 이동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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