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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알뜰폰협회 "이통사에 유리한 도매대가 산정방식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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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제공의무 일몰제도 개선 필요성도 촉구

아시아경제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설명회를 갖고 알뜰폰(MVNO)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이동통신사에 유리한 도매제공 대가 산정 방식과 도매대가 제공 의무 일몰 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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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알뜰폰(MVNO)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동통신사에 유리한 도매제공 대가 산정 방식과 도매대가 제공 의무 일몰 제도입니다."

알뜰폰업계에서 도매제공대가 산정 기준 유연성을 높이고 3년 한시 일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사이 도매제공 일몰제도가 이달 22일부로 종료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도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설명회를 갖고 '알뜰폰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일본처럼 자생력을 갖춘 제4 이통사가 등장하고 시장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 방식, 이통사 이익 보전"
협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4항에 명시해 놓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는(retail-minus) 방식'이다. 학계 명칭은 소매가할인 방식이다.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려 사업을 하는 알뜰폰 사업 구조상 도매대가는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도매대가는 소매요금에서 마케팅 비용과 고객관리 서비스(CS) 비용 등 회피가능비용(영업·광고 등 직접 서비스 제공하지 않을 때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결국 도매대가는 도매제공사업자의 회피불가능비용과 영업이익의 합인 셈이다. 알뜰폰업계는 알뜰폰이 이통사 영업이익을 100% 보전해주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회피불가능비용에는 네트워크 투자 비용 등이 포함된다.

알뜰폰 업계는 현재 영업이익률 1~5% 안팎의 어려운 사업환경을 고려할 때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 부회장은 "SK텔레콤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5%에 달하는 이통사 영업이익 비중을 우리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를 해봤지만, 법에 명시돼 있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짚었다. 단일 산정방식을 법에 명시해 놓는 것은 "입법적 제약"이란 주장도 덧붙였다.

다만, 시장 일각에선 법에 명시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에 포함되지 않은 도매대가를 낮추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데이터 전용 알뜰폰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통사들도 인센티브 격의 '판매촉진비'도 알뜰폰 사업자에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압박도 존재한다. 앞서 정부는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2018년 1메가바이트(MB)당 3.65원에서 2019년 2.95원, 2020년 2.28원, 2021년 1.61원으로 매년 낮춰왔다.

벌써 3차례 연장…3년 한시 일몰제도 문제
협회는 3년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연장돼 온 도매제공 일몰제도 문제로 꼽고 있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이동통신 시장 1위인 SK텔레콤뿐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함께 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의무사업자는 아니다. 해당 법은 지난 2013년부터 3차례 연장됐으며 올해는 9월 22일까지로 시한이 만료됐다. 시한 만료 시 도매제공의무가 일몰되면 장관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권한, 장관의 도매제공사업자 지정 해제 권한, 장관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따라야 할 각종 절차 및 대가 산정에 관한 고시 권한에 대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황 부회장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가 없어지면 알뜰폰 사업은 시장에서 존재하기 힘들게 된다"며 "또 3년마다 효력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알뜰폰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국회에서도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2년 가까이 계류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 일몰제 폐지와 의무제공 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 역시 이달 28일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12년간 3차례에 걸쳐 일몰 연장됐음에도 과기정통부는 제도 방향성조차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역시 일몰제 폐지 취지에 공감하지만, 정부안 마련 등 현행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황 부회장은 "정부도 도매대가나 일몰제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법으로 규정된 만큼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3년 단위로 개정이 되는 걸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알뜰폰업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설비를 갖춘 사업자(MVNE)의 등장도 기대하고 있다. MVNE는 자체 서비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보급할 수 있고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 과금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도 제공할 수 있다. 황 부회장은 "우리 업계도 일본·유럽 등처럼 많은 상품에 투자하고 새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며 "그렇게 하려면 설비 투자와 전산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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