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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금감원 OOO 팀장입니다" 통화 후 피해자가 만나서 준 돈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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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급증 맞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범죄 수단 '무통장 ATM' 입금 한도 50만원…"검거 높아질 것"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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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피해자가 피싱범에게 직접 돈을 건네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피해 구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도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금융회사에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무통장 입금 한도도 50만원으로 줄인다. 이렇게 되면 범죄 수익을 한데 모으기가 불편해지는 만큼, 피싱범 검거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창구나 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수거책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들은 보통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만해도 3244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2만2752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계좌를 통해 돈을 건네는 '계좌이체형'은 3만517건에서 3362건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전자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공식적인 보이스피싱 구제 제도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법이 개정되면 수사기관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무통장 ATM 이체를 통해 자신들의 계좌에 집금한다. 앞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조직의 계좌가 특정되면,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특정될 경우 채권 소멸 및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 절차도 진행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 2개월 후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을 지급한다.

ATM 무통장 입금 한도도 종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무통장 입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ATM 무통장입금은 한 사람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입금할 수 있고,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도 제한이 없어 범죄조직이 자금세탁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했다.

한도가 줄어들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집금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검거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남동우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총괄기획단 부이사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반복적 무통장 입금을 수상히 여기고 신고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도를 더 축소하면 경찰의 출동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검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불편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송금·이체 중 ATM 무통장 입금 비중은 극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의 수단별 이체 비중은 모바일이 71.01%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14.59%), ATM매체(10.46%), 텔레뱅킹(2.17%), ATM무매체(0.36%) 순이었다. 남 부이사관은 "대부분 텔레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이체하는 만큼, 제한해도 (금융소비자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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