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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ATM 무통장입금' 한도 1회 50만원 제한…보이스피싱 근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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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대책 발표

1인당 개통회수 제한, 범죄이용계좌 정지도

뉴스1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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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이기범 기자 =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앞으로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는 회선수가 대폭 제한된다. 또 금융·공공기관 문자에는 안심마크가 표시된다. 또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피해 발생 시 범죄 이용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카드·통장을 이용하지 않는 ATM 현금 입금 한도를 축소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개통 가능한 회신수 1개 통신사 3회선…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먼저, 사전 예방 조치로 1인당 개통 회선수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알뜰폰 업체(MVNO)를 포함해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1인당 개통 회선수를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초과하는 번호 개통을 원할 경우 30일 뒤에 3회선씩 추가가 가능하다. 정부는 1인당 가입 가능한 전체 회선수 제한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다.

여기에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 일정 기간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와 시스템도 강화된다.

또 피싱 문자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마크'가 표시되는 서비스가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대량 문자 발송에 사용되는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의 경우 불법 전화 목록이 사업자 간에 공유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상을 위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국제전화가 걸려 올 경우 휴대폰 화면에 '국제전화'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 연결 시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 멘트가 제공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하게 이용 중지된다.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도 통신 사용이 차단된다. 피싱문자를 추적·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발송 문자 관리 시스템도 보완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스마트폰에 스팸 신고창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며, 스팸문자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 채널도 추가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 대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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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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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이용 계좌 지급정지…무매체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금융 분야에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고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다만 ATM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해 이체․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도 추진한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오픈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은 해당 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경우 이용한도를 1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개인정보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이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통합신고센터 시스템을 구축한다. 만일 112 신고를 하면 경찰이 유관기관에 자동 통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3만900여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7744억원에 이른다.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수사 결과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년 대비 범죄발생 건수는 2만여 건에서 1만6000여건으로, 피해금액은 5600억여원에서 4000억여원으로 감소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TF에서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조속한 출범과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 조속 추진, 안면인식 및 추적시스템 신속 개통 등을 당부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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