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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회계법인 감사품질 나쁘면 페널티"...'감사인 지정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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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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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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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감사인 분류 요건을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기존 안대로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페널티 구조는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기업과 회계법인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규모에 따라 기업을 가~마군으로 분류하고 감사인인 회계법인도 가~마군으로 나눠 매칭하는 방식이다.

지난 7월 정부는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예고한 감사인 가군 진입 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에 따라 가군 진입 요건을 수정했다. 기존 회계사 수 인력을 60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으로 낮췄다.

단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비중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140% 이상, 손해배상 능력 1000억원 이상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나군·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나군의 품질관리업무 인원 비중은 가군과 마찬가지로 등록 요건의 140% 이상, 다군은 120% 이상이어야 한다.

그간 회계업계에서는 짧은 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정부에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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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지정 점수 차감 비율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에서 감사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당하면 그에 따라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겠다고 밝혔다.

7월 예고안에서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 비율은 미설계 10%, 미운영 5%, 일부 미흡 2% 등이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차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감리 실시 여부에 따라 감사인 점수가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감비율을 미설계 2%, 미운영 2%, 일부 미흡 1%로 조정했다. 또 최대 30% 차감이 가능하다는 한도도 만들었다.

비상장사 우선 배정에 관련한 요건도 일부 조정된다. 예고안에서는 비상장사 중 자산 5000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기업을 일반 회계법인에 우선 지정(2개 사)한다고 밝혔다.

일반 회계법인 기준은 △품질 전담 인력을 상시 운영할 수 있고 △사전심리 의무화 △감사 시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품질관리감리 지적사항이 없는 곳이 해당했다.

그런데 입법예고 이후 예고안을 충족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하단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일반 회계법인 요건을 일부 조정했다. △품질관리인력은 매년 12월~익년 3월 운영할 수 있고 △사전심리 의무화 △감사 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은 1년 유예 △품질관리감리에 대해선 주요 지적사항이 없으면 된다.

이외 회계 감리 관련 문답서 열람 시점을 이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기고 열람뿐 아니라 복사도 가능하게 개정안을 바꿨다. 이 같은 감사인 지정제 보완방안은 다음 달 지정부터 적용되며 회계 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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