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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교사에게 폭력 휘두른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나…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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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침해 학생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검토

"교권침해 예방 수단" vs "학생 낙인, 갈등 커질 것"

연합뉴스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이도연 기자 =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최근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기를 들고 교단에 드러누워있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큰 논란이 되면서 이러한 지적에 더욱 힘이 실렸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가해학생을 교사와 즉각 분리하고 교사의 학생지도 권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의 대책을 이번 방안에 담았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좀더 수렴하기로 해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조치를 받은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생활기록에 해당 조치 내용을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과 마찬가지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도 그 조치 여부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지가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 간 소송이 증가하는 등 학교 내 갈등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원 단체 의견도 엇갈린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육활동과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며 "지난 7월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77%에 달하는 교원이 교권 침해 조치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많아진 측면이 있다"며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는 생활기록부 기록이 예민한 문제라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적 해결이 되기보다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어떻게 작성할지를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2012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을 포함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들어 중간 삭제 제도 등 보완책을 권고했다.

당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기재 방침을 거부하거나 보류하겠다고 나섰고, 교육부가 이런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진영 논란 및 교육청-교육부 갈등으로 번졌다.

전교조가 학생부 기재를 지시한 당시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단축하고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 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 학생부 기재 방침을 완화했다.

교권 침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교육부는 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시행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거나, 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2차 침해 시부터 생활기록부에 적거나 침해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지원관은 "교권 침해 행위를 줄이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학생 생활 기록에 작성하는 방안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본다"며 "교권 침해에 대한 예방효과, 학생 인권침해 낙인효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며 의견을 수렴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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