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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기차·SUV 대차료 '제값' 받는다…車보험 지급기준 개선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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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동급 배기량의 내연기관 세단' 기준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고출력 전기차 기준 마련…SUV는 세단 아닌 동급 SUV로
하이브르드 배터리 용량, 다운사이징 엔진 출력도 고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환경부가 30일 전기·수소차 의무운행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전기차충전소. 2022.06.30.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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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 기간 중 지급되는 '대차료'와 관련해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엔진 배기량을 따져 내연기관 세단 차량 기준으로 보험사가 주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이 개선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친환경차와 SUV 등에 대한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차료란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렌트하는 차주에게 보험사가 지급하는 비용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대차료를 지급토록 설계돼 있어 친환경차와 SUV 소유주들의 불만이 많았다.

금감원이 소개한 실제 사례를 보면 테슬라 SUV 전기차인 모델X 소유주인 A씨는 자동차 사고로 같은 SUV인 모하비 3.0 차량을 대차받았지만 보험사는 그랜저 2.4를 기준으로 삼아 대차료를 낮게 지급했다.

SUV 차량인 코나 1.6 차주인 B씨는 쏘나타 2.0 차량을 대차받았지만 보험사는 세단 차량 중 동일한 배기량인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친환경차와 SUV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차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운사이징, SUV 등 4가지 유형의 차량별 특성을 반영한 대차료 지급기준을 마련해 보험사 보상 실무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출력 차량에 대한 기준이 없던 전기차는 배터리 출력이 '390㎾ 이상'인 경우 초대형 내연기관 차량인 배기량 3500㏄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토록 했다.

배터리 고려 없이 배기량만 기준으로 삼았던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게 바뀐다. 배기량 1598㏄에 배터리 용량이 44.2㎾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배기량 2000㏄ 내연기관 차량의 대차료를 지급하는 식이다.

기존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을 높인 고효율 엔진을 단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의 경우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게 된다. 일례로 K5 1.6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라도 K5 2.0 일반 엔진 차량과 동일한 대차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동급의 세단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가 지급되던 SUV는 세단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토록 바뀐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전 보험사의 대차료 관련 실무 보상지침에 이번 개선안을 반영해 오는 10월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하이브리드와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의 대차료 산정시 차량 성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4분기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 기준을 변경한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친환경차 및 SUV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안.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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