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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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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9년→2심 징역 7년…대법, 상고기각

강제추행치상은 유죄, 보복협박은 무죄 판단

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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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박기현 기자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25)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를 회식 후 차량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이후 이 중사를 찾아가 '없없던 일로 해달라'고 말하거나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군검찰은 장씨의 강제추행으로 이 중사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겪는 등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이후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장씨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은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행동'이었다는 장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서 사과만 했을 뿐이고 극단적 선택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원인이라, 피고인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군검찰과 장씨 측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선 보복협박죄 유죄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장씨의 행위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실망감이 크다"며 "해악의 고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그 점을 대법원이 면밀히 파악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는 "앞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보복협박죄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장씨의 2차 가해 정황을 확인하고 이달 13일 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장씨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거짓신고했다'며 허위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10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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