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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돈 못 갚자 부모에게 연락…"불법채권추심 대응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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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최근 5년간 채권추심민원 1.3만건

불법채권추심도 검사서 적발돼

증빙자료 확보로 불법추심 대응해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A씨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지 못하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는 A씨가 아닌 아버지에게 추심을 시작했다. 본인의 아버지에게 추심문자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A씨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다 사업에 실패한 B씨는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됐다. B씨는 겨우 대금지급을 완료했지만 완제 후 2년이 지나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당시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안내 문자였다.

금융감독원이 29일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2017년부터 5년간 금감원에만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1만3542건 접수된데다 검사에서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어서다.

채권추심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잦다. 만약 채권추심인이 소속과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 시 알려달라고 요청하되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이 의심된다면 대응하지 말고 금감원, 경찰, 검찰에 신고해야 한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면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다.

오래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경우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채권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다. 방문은 사전에 채무자와 일시 등을 협의해야 한다.

휴대폰 녹음·문자 사진 등 증거확보가 관건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하여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삼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즉시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하면 된다.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절차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이를 실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도 있다. 압류, 경매 등이 실시 또는 완료되었다는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해 보고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때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시 추심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 요구를 할 수 없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고 대부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이후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채무자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상환할 때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증거를 남기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로 유용한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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