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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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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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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추가된 공소사실은 백 전 장관이 한수원 관계자들로 하여금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2018년 6월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중단 의결하게 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원전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심위)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를 하지는 못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돼,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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