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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4월 거리두기 피해 65만 곳에 8,900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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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모두 8천 9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은 해당 기간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 곳입니다.

보상 규모는 총 8천 900억 원으로 당시 미용시설과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됐었고, 방역 기간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1분기 때보다 적게 산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