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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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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문 제출해 놓고 피해자 살해…통상보다 높은 형 선고"

전씨, 재판 중 선고 연기 요청하기도…檢, 구속 기간 내달 10일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오보람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