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에 있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자의 6·1 지방선거 벽보에서 눈 부위를 찢어 구멍을 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올해 2월 같은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반감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 기간 중에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라이터로 태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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