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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소변 못 가린다” 지적장애 여동생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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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컷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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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지적장애 여동생을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며 “피해자는 김씨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에게 밥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피해자와 사회적으로 단절돼 있는 것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지 않다”며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취업제한명령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말부터 2년간 같이 사는 여동생(33)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굶기는 등 학대를 일삼다 고도의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여동생이 숨진 당일 “동생이 화장실에서 사망한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동생을 돌보면서) 점점 나도 살기기 싫고 동생이 실수하면 점점 다 하기가 싫어진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 아버지가 일찍 집을 나갔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다가 어머니 몸도 안 좋아져 홀로 여동생을 부양해야 했다”며 “무기력증에 빠져 자신도 좌우할 수 없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여 최대한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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