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 불기소…공수처와 정반대 판단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 혐의

공수처 “입장 없어···공소 유지 만전”

경향신문

김웅 국민의힘 의원. 권호욱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의 범죄 공모를 주장한 공수처와 정반대 판단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손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손 검사로부터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도 공수처처럼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손 검사가 고발장을 최초로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이 고발장을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고발장이 김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불분명하고,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아 김 의원과 손 검사의 공모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은 다른 고발장이어서 고발장이 여러 경로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선 조씨의 2020년 4월3일자 통화 녹음 파일에서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보내드리겠다. 만약 (고발하러) 가신다고 하면 그쪽(대검)에 이야기를 해 놓겠다”고 말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런 대화 자체는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고발 사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넘긴 뒤에는 고발 여부를 신경쓰지 않았다”며 부인했고, 조씨도 “김 의원이 특별히 재촉하지 않아 고발장을 1년 동안 갖고만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의원과 손 검사 사이 범행을 공모할 정도의 친분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1년 전인 2020년 9월까지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이 없었고, 사건 시점인 2020년 4월 통화 내역은 통신사 보존기간 1년이 지나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에서도 통화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김 의원을 불러 대면 조사했지만 손 검사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발 사주 연루 의혹에 대해선 고발인인 시민단체의 추측적 진술 외에는 관여 정황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 검사의 선거 개입 행위를 김 의원이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입증하기는 부족했다”며 “김 의원이 제3자를 통해 고발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찰의 처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