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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직원들이 회사에서 반찬 챙겨가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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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Biz & Law

조선일보

일러스트=김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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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점심때 임직원들에게 구내식당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서 그러는지 요즘 구내식당에서 미리 저녁용 밥⋅반찬을 챙겨 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회사로선 구내식당 운영비가 늘어 부담인데, 이러한 행동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나요.

A. 회사 구내식당이 식품위생법상 ‘집단 급식소’에 해당하는 경우 음식물 외부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집단 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산업체, 공공 기관 등의 급식 시설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상 구내식당에서 만든 음식은 구내식당에서만 제공할 수 있고 외부로 반출하면 안 됩니다.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집단 급식소 특성상 식중독 등 직원들의 위생 및 안전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구내식당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는 행동을 제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음식물 외부 반출 금지를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 식비,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하는 사안에 대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회사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을 외부로 반출했을 때 징계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상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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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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