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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준석, 성접대 여부 결국 법정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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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측, 이준석 전 대표 상대 ‘성접대사실 부인행위금지’ 재판 공식시작  

경찰, 이 전 대표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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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법률대리인단(대표변호사 강신업)은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을 상대로 소 제기한 ‘성접대사실 부인행위금지’ 청구취지의 소장이 당사자 이 전대표에게 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 합의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로,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심층적 심리하는 특성을 가진다. 사건번호는 2022가합545664 원고 김우진, 피고 이준석이며, 이번 소 제기는 김성진 대표의 가족이 소송당사자 원고로 참여한다. 강신업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으며, 소송대리인으로서 이준석 전 대표에 관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낸다는 각오이다.

이번 민사소송 제기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는 성접대 받은 사실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은 법정에 서게 됐다.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이준석, 김철근, 김성진, 의전수행원, 운전기사 등의 관계자를 신문절차 밟을 예정이며,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및 2013년 8월 24일 캠프 참석한 교육생을 증인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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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 상납 등 접대를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기업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8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로부터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소송을 맡은 강신업 변호사는, “소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도달되었기 때문에 재판이 이제 공식시작 된 것”이라며, “이 전대표가 최근 수사기관에 성접대 당일 대전에 있었다고 인정한 기록을 증거로 적극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은 공개주의가 원칙이므로 국민 누구나 방청객 자격으로 재판 과정을 재판정에서 직접 볼 수 있다고 법률대리인단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를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 “수사 상황과 관련해 종합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달 내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20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에게는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만 남게 됐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접대 의혹 관련 핵심 참고인인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 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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