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조선일보

김웅 국민의힘 의원./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추가 수사를 벌였으나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손 검사와 함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의원에 대해선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서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이 손 검사에게서 김 의원으로 직접 전달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메신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남아있었지만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직접 고발장 등 파일을 받았는지, 제3자를 거쳐 전송됐는지 여부 등을 특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 등 파일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또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 1년간 김 의원과 손 검사 간에는 통화 기록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점에 비춰 김 의원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손 검사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보받은 고발장 등 파일을 조씨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 이후 김 의원이 고발장을 실제 검찰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조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또 검찰은 김 의원이 소송 당사자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조씨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이 해당 판결문에 실명이 담긴 걸 인지했는지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수사 단서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검찰은 고발인의 추측성 진술 외에 김 여사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가 수사를 할 만한 다른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조사 없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손 검사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송원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