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 전경 |
A씨는 지난 8월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택배기사로 위장한 상태에서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13곳을 돌며 빈 교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의 가방 등을 뒤져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인 오후 2∼4시 사이 교사가 교실을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경찰에서 "카드빚이 있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과 후 초등학교 교실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일어난 만큼, 학교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귀중품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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