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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금감원, 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친환경차·SUV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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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이 친환경차량 및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보급 확대를 반영해 합리화된다.

조선비즈

테슬라의 SUV 모델X.



금융감독원이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을 친환경차 보급과 SUV 선호 현상 등 자동차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차료란 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다른 자동차를 렌트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을 대차료 기준으로 삼는다.

우선 전기차 대차기준에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ℓ 수준) 차량 기준에 해당하는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포르쉐 타이칸(390∼560㎾), BMW i4 M(400㎾), 아우디 e-트론GT( 390㎾), 테슬라 모델X(500∼895㎾), 테슬라 모델(500∼895㎾) 등 배터리 출력이 390㎾ 이상 차량이 이 구간에 해당한다.

이전에는 이들 차량 사고 시에도 대차료 지급 한도가 그랜져·K7 2.2ℓ 등급 에 그쳤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고려,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싼타페 1.6ℓ 하이브리드 차주가 사고 시 기존에는 동일 배기량 세단인 아반떼 1.6ℓ 기준으로 대차료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싼타페 2.2ℓ 기준의 대차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 받을 수 있게 했다. 다운사이징 엔진이란 배출가스 규제 등을 만족하기 위해 출력은 유지하되 배기량을 줄인 고효율 엔진을 말한다.

다운사이징 엔진을 탑재한 K5 1.6ℓ 차주는 사고 시 아반떼 1.6ℓ 대신 K5 2.0ℓ 기준 대차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SUV는세단이 아닌 동급 세단이 아닌 동급 SUV 기준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SUV인 코나 1.6ℓ 차주는 아반떼 1.6ℓ 기준 대차료(하루 7만원)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코나 1.6ℓ 기준의 대차료(하루 11만원)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개선된 산정 기준을 12개 자동차보험사의 대차료 관련 실무 보상지침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등 일부 차량의 경우 대차료 산정 시 배기량뿐만 아니라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4분기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차료 개선방안을 반영한 질의응답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FAQ)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친환경 차량 및 SUV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으로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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