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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월성원전 조기 폐쇄' 백운규에 배임교사 혐의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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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에 경제성 조작시키고 이사회 기망해"
한수원에 1481억 손해 준 혐의 등 공소장 변경
지난해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이후 1년여 만
윗선 개입 수사 박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한국일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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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월성원전 가동 중단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의 관여를 의심하고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29일 지난해 기소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대전지법)에 신청했다.

추가된 공소사실의 골자는 백 전 장관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고,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도록 교사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수원이 입은 손해는 최소 1,481억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설계 수명이 올해 11월까지 보장된 월성 1호기를 한수원 의사에 반해 조기에 가동을 멈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수원 측은 조기 중단 시 대규모 손실로 인한 배임 문제 등 민·형사 책임을 우려하며 반대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백 전 장관 등이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했다. 정 사장 역시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당시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리 검토 등 보강수사를 계속한 끝에,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윗선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전지검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관하는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보고서를 보고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댓글을 단 시점 전후의 청와대 분위기를 주목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언급 이후 원전 가동 조기 중단에 대한 산업부 태도가 급변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부당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백 전 장관 공소장에는 문 대통령의 하문(下問) 다음 날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의 2년 반 추가 가동'을 보고한 휘하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BH(청와대)에 보고하냐"고 질책하고 다시 보고서를 쓰게 했다는 내용 등이 적시돼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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