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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코로나 치료제 효능 허위발표 혐의 일양약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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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양약품 "잘못된 정보 제공 안하고 절차상 하자 없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일양약품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을 왜곡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양약품이 비임상 결과를 내세워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발표한 부분 등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슈펙트의 코로나19 환자 투여 효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고, 이 발표 뒤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경찰은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비교해 일양약품의 보도자료에 유리한 내용만이 담겼는지 등을 조사했다.

일양약품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적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경찰 조사는 주주들이 일양약품을 수사해달라며 넣은 진정서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며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적 없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혐의도 절차상 문제 없이 진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수사 과정에서 소명했고 이미 수사가 거의 완료됐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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