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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팝업★]돈 스파이크, '금쪽' 출연 왜 했나 "방송 관련 자료 제출 가능"('연예뒤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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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돈 스파이크/사진=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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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돈 스파이크의 마약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공개됐다.

29일 연예 기자 출신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돈스파이크 금쪽상담소에 나온 진짜 이유 부장 검사 출신에게 물었더니..'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돈 스파이크는 지난 8월 채널A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삶이 꿈 속 같았다", "4개의 인격이 있다", "자폐에 가깝다", "대인관계가 스트레스다" 등 주장을 펼쳤다. 최근 온라인에서 방송이 재조명되며 돈 스파이크가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미리 큰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이에 이진호는 마약류 사건 전문가로 알려진 윤재필 변호사와에게 의견을 물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윤 변호사는 1천회분이라는 다량의 마약이 현장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때는 30g이라는 게 적지 않은 양이다. 하지만 지금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외에서 직접 우편으로 받거나 하면서 유통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안다. 그래서 30g이 이전에 비하면 구하기 힘든 양은 아니"라고 했다.

'금쪽상담소'에서 돈 스파이크가 한 발언에 대해서도 답했다. 고의적인 출연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윤 변호사는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심신 미약이라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 법적 감경 사유가 된다.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자폐가 있다' 이런 정도로는 법정 감경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상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면 법적 감경 사유는 아니지만, 형량을 정하는 데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작량 감경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를 맡게 될 경우 방송 자료를 관련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이진호의 물음엔 "그렇다.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된다"고 했다. 또 신혼이라는 환경적인 부분이 감경 사유가 되느냐는 것에 대해선 "법적 감경 사유는 아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혼자인 것보다는 옆에서 도와주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들이 있다든가, 부부관계인 것들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돈 스파이크는 지난 2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 뒤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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