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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타다 서비스, 불법 아냐"...이재웅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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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이용 약관에 서명함으로써 기사와 차량을 모두 빌리는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