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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충돌 후 목뼈 다친 父, 하반신 마비 위험” 신도림역 킥보드 뺑소니범 5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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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주치상 혐의 50대男, 1차 조사 마쳐…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세계일보

피해자가 사고 당한 현장.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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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도림역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쯤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도림천 운동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에 대한 신원을 특정, 추적한 끝에 지난 27일 검거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B씨의 자녀가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신도림역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라는 제목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 측은 이 사고로 B씨의 목뼈에 금이 가고 좌측 쇄골이 골절됐으며, 목뼈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충돌사고를 일으킨 전동킥보드는 공유플랫폼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성자는 “의사 소견으로는 어깨와 목이 부러질 정도면 킥보드가 최소 시속 6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공용 킥보드가 아닌 개인 킥보드였고, 속도 제어가 풀린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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