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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돈스파이크, 첫 번째 ‘마약 전과’는 14년 전…정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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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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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과거 수차례 마약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CBS노컷뉴스는 돈스파이크가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 김씨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한 행위는 20차례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마약 투약 시점을 묻는 취재진에게 “최근”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돈스파이크는 형이 확정된 동종 범죄 전과가 2건, 다른 범죄 전과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컷뉴스는 돈스파이크의 첫 번째 마약 전과와 관련, 범죄 사실은 2009년 3월경 이태원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5g을 구매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자신의 서초구 작업실에서 지인 A씨에게 5~7월 기간 무상으로 대마를 주고 작업실과 근처 놀이터에서 대마초를 피웠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2010년 4월 30일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대마 흡연 분량에 따라 추징금 9000원도 매겼다. 김씨는 항소했고 같은 해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는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약 2달 뒤인 10월 15일 김씨는 별건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10만1500원 추징금도 내려졌다. 김씨에게 금고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

당시 김씨는 함께 피고인으로 선 작곡가 B씨, 음악 엔지니어 C씨, 전직 작곡가 D씨, 회사원 E씨와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문에는 돈스파이크가 2008년 10월 초순 이태원 주점 앞에서 대마를 매수했고, 이듬해에도 특정 인물로부터 여러 차례 대마를 산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새벽 작업실에서 동료들에게 대마를 나눠주며 총 7번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돈스파이크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한 행위는 총 20차례에 달해 충격을 자아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달 초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김씨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 체포영장을 받아 전날 오후 8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김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총 30g으로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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