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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돈 스파이크, 2010년 '대마 흡연'…2차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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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돈 스파이크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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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김민수)가 과거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돈 스파이크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받았다.

돈 스파이크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한 행위는 20차례에 달하며, 다른 범죄 전과도 다수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중 형이 확정된 동종 범죄 전과는 2건으로 전해졌다. 2010년 4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해 그해 8월 500만 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10년 10월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10만1500원 추징금도 내려졌다.

지난달 27일 서울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돈 스파이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 4월쯤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보도방' 업주와 여성 접객원 등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을 압수했다. 이는 약 100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마약 공급책과 투약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 상황이다.

돈 스파이크는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다. 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 다 제 잘못이다. 죗값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투약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최근"이라고 답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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