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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입금자명 '밤에가서불확싸'…1원씩 681회 입금 스토킹 40대, 2심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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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2심 징역 1년6개월

이성 변심 의심해 문자메시지도 607통 보내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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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상대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공포심을 준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여성 B씨와 만남을 이어 가던 중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같은 해 12월까지 607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같은 해 11월 B씨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전화해라', '밤에가서불확싸'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681회 걸쳐 보냈다.

또 A씨는 B씨를 소개해준 남성 C씨가 B씨에게 또 다른 남성을 소개시켜줬다고 오해해 폭력을 휘두르고 필로폰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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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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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 측은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스토킹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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