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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입금자명 '밤에가서불확싸'…1원씩 681회 입금한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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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문자메시지 607통도

스토킹·폭력에 마약까지…2심 징역 1년6개월

아시아경제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스토킹 등 범죄를 저지른 A(43)씨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6개월형을 내렸다. 사진=춘천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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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소개로 만난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공포스러운 내용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낸 것도 모자라 소개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2심 항소재판에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의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6개월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로 만난 B씨와 교제를 이어가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같은 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문자메시지 607통을 전송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말까지 B씨의 계좌에 681회에 걸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이용해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통화 좀 하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 봐라'는 물론 '밤에가서불확싸' 등을 입금자명으로 쓰면서 B씨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다.

A씨의 공격 대상은 B씨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에게 B씨를 소개해준 지인 C씨가 다른 남자에게 B씨를 다시 소개한 것으로 오인해 C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자정께 서울의 한 공터에서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10차례 넘게 때려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한 A씨는 조사 결과 스토킹과 폭력 외에도 필로폰 투약 등 마약범죄까지 함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 또한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범행 수법과 내용, 취급한 마약류 양, 스토킹 범행 횟수와 기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마약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에 비해 형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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