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소재 모 중학교 1학년 A(13)군을 폭행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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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수업 전 교실에서 동급생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군은 자택에서 흉기를 갖고 와 B군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다른 학생에게 제압돼 흉기를 빼앗겼다.
A군의 폭행으로 인해 B군은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과거 자신이 교사를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행동을 B군이 칠판에 적어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에 범행을 알리는 한편 A군을 등교 정지 처분했다. B군 학부모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하기로 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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