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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은해 “검찰, 성관계 영상 거론” VS 檢 "강압수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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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재판 때 검찰의 강압수사 제기

"언론에 안나오게 막아준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

"복어 인정하면 범인도피건 친구 풀어준다고" 주장

검찰 "적법하게 수사했다" 반박, 이씨 친구 2명 기소

이데일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왼쪽)·조현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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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씨(31·여)가 마지막 변론에서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과 조현수씨(30)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거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변호인 심문 과정에서 “검사가 성관계 영상을 봤다고 했고 경악했다고 했다”며 “언론에 안나오게 막아주는 것이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이 “(검사가) 그렇게 말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이씨는 “하라는 것을 뭐라도 해야 했다”고 답했다.

“성관계 영상이 무엇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저도 본 것이 아닌데 (검사가) 그렇게 말했다”며 “저랑 조현수와의 성관계 영상을 봤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제 신상이 너무 모든 게 오픈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조사 당시 부당한 대우가 있었느냐고 묻자 이씨는 “(검사가) 성관계 동영상을 말했고 제가 조사받을 때 질문하지 않은 것도 (조서에) 있었다. 나한테 물어보지 않은 것을 조서에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다 수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기소 뒤에는 다른 사건으로 (검찰에) 불려가서 다른 검사였는데 그분이 범인도피건으로 친구와 나를 대면시켰다”며 “(검사는) 그 친구가 저 때문에 실형 6년을 받을 건데 내가 복어(복어 독 살인미수혐의)만 인정해주면 잘해서 (친구를) 풀어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사건으로) 자기는 이혼당할 것이라고 했다”며 흐느꼈다. 이어 “검사가 나보고 강호순(연쇄살인범)보다 못한 사람이고 끝까지 쫓아갈 것이라고 했다”며 강압수사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측은 이씨 심문 과정에서 이씨가 주장한 성관계 영상과 이씨 친구의 선처를 조건으로 한 회유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인천지검은 결심공판이 끝난 뒤 “이씨 조사 당시 강압수사를 한 적이 없다. 그럴 이유도 없다”며 “적법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조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또 이날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1·여)씨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조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조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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