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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아파트 유리창 닦던 20대 추락…보조줄 안쓴 현장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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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법정구속

용역업체 법인은 벌금 8500만원

“산업안전범죄 가벼운 형벌 시정돼야”

헤럴드경제

건물 유리창.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


[헤럴드경제] 지난해 9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용역업체 현장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현장소장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법인에는 벌금 8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유리창 청소를 하던 B(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이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4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내려온 B씨의 작업용 밧줄은 48층 높이 외부에 부착된 철제 간판에 쓸리면서 끊어졌다.

조사 결과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을 지시한 A씨는 달비계(간이 의자)의 작업용 밧줄 외에 별도로 사용하는 안전용 보조 밧줄(수직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다.

수직 구명줄은 고층에서 일할 때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장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할 때 좌우로 움직이는데 구명줄까지 설치하면 걸리적거린다”며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보조 밧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29세의 어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은 산업안전 보건 범죄에 아주 가벼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산업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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