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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아내 살해뒤 3시간 동안 불태웠다…남편이 벌인 끔찍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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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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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구 달성군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은 남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8월29일 실종된 50대 여성 A씨와 관련해 그의 남편인 60대 남성 B씨가 살인을 자백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B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난 8월29일 오전 4시50분쯤 대구 달성군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가 잠을 깨우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시신을 경북 성주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로 옮겨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A씨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에 기름을 뿌린 후 불을 붙여 3시간 동안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월30일 A씨 지인으로부터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집 근처 폐쇄회로(CC) TV를 통해 B씨가 사건 당일 오전 4시30분쯤 귀가했다 1시간 뒤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를 용의자로 지목해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들이밀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A씨와 B씨는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95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3남매를 낳았으나 불화로 2008년 협의이혼했다. 그러나 이듬해 자녀 결혼 등을 이유로 다시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

검찰은 B씨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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