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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러 헌재, 우크라 합병조약 합헌 결정…수일내 절차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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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30일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한 합병 조약에 서명한 뒤 이들 지역 수장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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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재판소가 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맺은 영토합병 조약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간스크(우크라이나어 루한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의 일부가 된 것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이들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영토합병 조약을 체결했다. 그는 "러시아에 새로운 4개 지역이 생겼다"며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이들 4개 지역은 지난달 23~27일 주민투표를 통해 87~99%의 찬성률로 러시아로의 영토 합병을 결정했다.

합병조약 체결에 이어 헌재의 합헌 판단에 따라 합병 완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이들 절차는 이달 3일이나 4일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절차가 완료된다면 주민투표 완료일로부터 최종 절차 완료까지 불과 1주일 남짓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영토 수복을 위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우크라이나는 동부 전선의 핵심 요충지로 꼽히는 도네츠크주 리만을 탈환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러시아의 합병 절차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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