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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체불 임금 1조원, 구속률은 0.01%…검찰, ‘악의적 사업주’ 구속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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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줄 능력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안 주는 ‘악의적 체불’

소액이라도 상습적일 땐 약식기소 않고 정식 재판 넘겨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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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능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임금을 체불해 입건된 사업주는 3만9544명, 체불 임금은 약 1조3505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검찰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재산 조사를 강화해 고의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활용할 방침이다. 체불한 임금이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하면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된 사업주는 2만950명이었지만 구속된 사업주는 3명(0.01%)에 불과했다. 2017년 6만1356명 중 28명(0.05%), 2018년 6만2714명 중 12명(0.02%), 2019년 6만3129명 중 18명(0.03%), 2020년 5만1571명 중 5명(0.01%), 2021년 3만9544명 중 6명(0.02%)만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 임금은 2015년 1조2993억원에서 2019년 1조7217억원까지 증가하다, 2020년 1조5830억원으로 꺾인 뒤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 사건은 1만2373건이었다. 체불금액이 2000만~5000만원인 사건이 842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5000만~1억원 사건은 2368건(19.1%), 1억~3억원 사건은 1276건(10.3%), 3억원이 넘는 사건은 308건(2.5%)이었다.

대검은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내에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도 신설한다. 조정팀은 임금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한다. 합리적 조정액 제시, 국가지원제도 안내, 공증 절차 설명 등을 담당한다. 생업이나 고령, 장거리 이동 등을 이유로 조정 참여가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야간·휴일·출장 조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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